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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긍정적'
가점 낮은 매수 대기수요 기존 주택시장 옮겨갈 듯
강화된 청약제도, 가을 분양 성수기 악재 가능성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일부터 강화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1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자나 무자녀 가구들은 서울에서 민영주택을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을 성수기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예비당첨자 가점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시에는 일반분양분 100%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전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로 인해 기존 1주택자와 무자녀 가구의 청약 수요가 기존 주택매매시장으로 옮겨오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상향폭이 과도하다”며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 낮은 사람들도 추첨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다음 청약을 기다리면서 기존 매매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점은 낮지만 실제 구매력이 있는 매수 대기자들이 청약시장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 등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점제 적용 확대와 함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가을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은 커다란 변수에 직면했다. 최근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과 맞물려 치솟았던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0월에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가구가 전국에서 분양에 나선다. 4분기에 예정된 분양물량은 총 14만8496가구로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늘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가을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6개월(지방) 또는 1년(수도권) 정도의 청약통장 단기가입자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의 이탈이 평균 청약경쟁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다만 이는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가을 성수기 분양시장의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덕을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청약자격 확인이나 재당첨 제한을 감안한 최적의 분양물량 선별능력도 중요해졌다.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포함된 자는 전국에서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만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분양물량을 잘 골라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서 내방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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