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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지방광역시에는 6개월 전매제한 신설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7.09.20 11:00 | 수정2017.09.20 11:00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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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부산에도 1년6개월 또는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제한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곳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지방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새로 공포된 법령은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부산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의 민간택지는 현재 전매제한이 없지만 11월부터는 1년6개월 또는 소유권등기이전(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은 11월 개정안이 시행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제한을 새로 적용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청약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위축지역의 선정 기준은 직전 6개월 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가운데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주택거래량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위축지역으로 지정된다.

위축지역에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주택은 1~2년의 전매제한이 설정 돼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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