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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조정대상지역 요건도 신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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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는 1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의 민간택지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이 오는 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등 세부내용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민간-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등기일(최대 3년)이나 1년6개월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과 해운대구, 연제구 등 7개 지역의 민간택지엔 최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규제가 새롭게 설정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부산지역의 민간-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서울 25개구 등 지방 외 조정대상지역은 6·19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현행 전매제한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택가격상승률 등 정량요건과 지정해제절차도 새롭게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필수정량요건은 해당지역의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경우다.

여기에 조정대상 과열지역 확정을 위해선 주택공급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거나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시도별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1개의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

조정대상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경우다.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인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중 1개만 충족하면 위축지역으로 확정된다.

시행규칙엔 시·도시사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40일 내에 결정사항을 통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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