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후속 조치 시행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
20일부터 서울과 세종시 등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일반공급) 분양 시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5%인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85㎡ 초과는 지금처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각각 50%로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도 40%에서 75%로 늘어나고, 100% 추첨제던 85㎡ 초과 주택도 30%는 가점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가점제 적용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뽑는다.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그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대상 중 추첨식으로 순번을 부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이 해당 지역의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번 당첨 받아 입주 전에 되파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요건이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는 6개월)에서 2년 경과로 늘어난다. 납입 횟수도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또는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에서 24회 이상 또는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으로 강화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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