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국토부 ‘8·2’후속 조치 시행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

20일부터 서울과 세종시 등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일반공급) 분양 시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5%인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85㎡ 초과는 지금처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각각 50%로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도 40%에서 75%로 늘어나고, 100% 추첨제던 85㎡ 초과 주택도 30%는 가점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가점제 적용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뽑는다.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그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대상 중 추첨식으로 순번을 부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이 해당 지역의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번 당첨 받아 입주 전에 되파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요건이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는 6개월)에서 2년 경과로 늘어난다. 납입 횟수도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또는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에서 24회 이상 또는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으로 강화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