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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을 차주로 내세우기도
금감원, 현장점검 계획.. 용도 외 유용땐 대출 회수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09.25 17:23 | 수정2017.09.25 22:17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을 차주로 내세우기도
금감원, 현장점검 계획.. 용도 외 유용땐 대출 회수

#1. 고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서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각각 5억원의 같은 단지 주택을 구입했다. 서로가 4억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금의 80%에 달해 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받아 대출액이 2억원에 불과했지만, 전세자금대출로 우회해 1억2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2. 서울 투기지역 다주택자인 C씨는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 외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모친 D씨를 차주(빌리는 사람)로 내세웠다. 8.2대책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돼 본인 명의로 추가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C씨가 담보제공자가 돼 D씨를 차주로 LTV 40%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는 우회 편법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주택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움직임을 보이자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면서 다주택자 등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를 피하려는 편법 우회대출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주담대 규제 강화에 편법 등장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본인은 두번째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가족을 차주로 내세우는 대출이나 전세자금으로 편법 대출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 대출을 최대한 받아내는 방식인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8.2대책으로 주담대 등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와 DTI가 40%로 줄어 주택가격과 연봉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줄었다. 투기지역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단, 투기지역내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약정하면 예외적으로 추가 담보대출 1건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다주택자 등이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 우회대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 회수조치 당할 수도"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은행 직원은 "차주가 계약서와 달리 용도 외 유용된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출 회수조치를 할 수도 있다"며 "금융사 직원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은 여신 실행 후 여신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해야 한다.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할 경우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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