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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혜진 건설부동산부 차장
[서울경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물, 식사 대접 관행이 최소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고 공직사회도 좀 더 청렴해졌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한 단계 더 투명한 사회로 진입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곳이 있으니 바로 재건축·재개발 수주 현장이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대표성 때문에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전국 곳곳의 다른 재건축·재개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설명회 명목으로 조합원을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로 불러 고가의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예사다. 일부에서는 상품권, 관광, 뷔페 식사권 등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암암리에 제공되는 편의(?) 외에 공개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이사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 제공 미끼를 던지기도 한다.

이사비 외에도 건설사들이 내건 공약은 이것이 과연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화려하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나 하듯 모든 규제를 건설사의 비용으로 감당해 사실상 8·2부동산대책의 무풍지대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하는 건설사까지 나오고 있다. A 건설사는 강남권의 한 재건축조합에 건설사의 자체 신용대출로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100%에 해당하는 만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주비 대출 축소(기존 LTV 60%→40%) 정책을 뛰어넘는 조건이다. 또 조합원이 원하는 분양가 이상으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시 내야 하는 부담금을 건설사가 내주겠다고 공언했다. 만약 이 건설사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는 유명무실, 하나 마나 한 정책인 셈이다.

시공사로 선정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지고 가겠다는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의 뒷감당은 과연 누가 하게 될까. 둘 중 하나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 아니면 건설사다. 앞으로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 건설사들이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식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마감자재 하나만 바꿔도 얼마든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과거 숱한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반복됐지만 손해 봤다는 건설사는 찾기 힘들다.

건설사들 역시 출혈 경쟁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은 눈에 안 보이는 공사비 줄이기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수주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은 “임원들이야 앞으로 길어봤자 2~3년이지만 그들보다 회사를 더 오래 다녀야 하는 직원들은 요즘 강남 수주전을 바라보며 조마조마하다. 수년 후 돌아올 후폭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 직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만을 위해 사는 건설사 경영진의 결정이 몇 년 후 어떻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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