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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7.11.14 06:00 | 수정2017.11.14 06:00
제설차량이 도로 위 눈을 치우는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제설차량이 도로 위 눈을 치우는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나리오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폭설 심각단계가 되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해 철도와 항공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에 나선다.

주요 고갯길이나 그늘진 구간 등 취약구간에는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CC(폐쇄회로)TV로 현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제설에 대비해 △제설제 38만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했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인 염수분사시설은 793곳을 확충했다. 제설창고와 대기소는 734곳을 운영한다. 도로 이용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변 제설함은 6914개를 배치했다.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는 중앙비축창고를 마련했다. 중앙비축창고에는 총 3만6000톤의 소금과 염화칼륨을 비축했다.

갑작스런 폭설로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는 긴급 통행제한을 한 뒤 제설작업에 나선다. 신속한 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과 중앙비축창고를 공동 활용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눈이 내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감속 운전, 스노우 체인 구비 등이 필요하다"며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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