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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상최초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외국인 보유 부동산 파악
美 시민권자 "보상가 시세보다 적다"며 소송 중재의향서 접수
제3국서 소송시 보상기준 바뀔 수 있어 부동산·정비업계 관심

철거현장<자료:아시아경제DB>
철거현장<자료: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각지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파악에 나섰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을 보유한 한 미국 시민권자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며 국제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뒤늦게 현황파악에 나선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수용기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4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선 각 지자체에 "정비구역 내 외국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비롯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 각 정비사업장별로 외국인이 얼마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 같이 나선 건 지난 9월 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 시민권자가 된 서모씨는 재개발사업으로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의 본인과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낮다며 중재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란 향후 중재소송에 앞서 소송의사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는 절차로 실제 소송은 의향서 접수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앞서 론스타가 한국과 벨기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ISD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한미FTA에 따른 소송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가 중재를 제기하려는 건 보상금액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씨가 접수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그는 남편 박씨와 함께 지난 2001년 대지면적 188㎡ 규모의 가정집을 33만달러에 샀다. 서씨가 지분 76%, 남편이 24%씩 보유했다. 이후 이 지역 재개발사업조합은 2008년 마포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2년 서씨의 집을 포함해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서씨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81만776달러로 매겼으나 서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올해 1월 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5만달러로 상향됐으나 이 역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못 미친다면서 거부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이 서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부동산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200만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송 여부는 의향서가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다음달 중순께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갖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물론 관련 부동산ㆍ정비업계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서다. ISD소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같은 제3국의 재판소에서 일정 기간 중재와 협상을 거쳐 진행된다. 국내 중앙ㆍ지방정부와 사법부에서 적법하다고 본 절차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통상 재개발사업 보상과정에서는 매 절차마다 2, 3개 복수업체가 평가하는 데다 각기 다른 업체가 평가토록하고 있어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은 보상금액이 매겨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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