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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6일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 항공기 소음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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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 중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만3000명이 응시하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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