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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내진율 확보 기준 강화돼도 소급적용 안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 8172동 가운데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56만 3316동에 불과해 내진확보율은 2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내진 확보율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부산으로 확보율이 13.7%에 불과했다. 이어 대구 15.7%, 강원 15.8% 순으로 내진확보율이 낮았다.

공공과 민간 유형별로는 공공의 경우 경북이 20.1%로 내진확보율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남 20.4%, 충남 20.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45.1%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시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부산이 13.5%로 가장 저조한 내진확보율을 보였고 강원 15.2%, 대구 15.4% 순으로 낮았다. 민간건축물 역시 세종시가 32.5%로 가장 높은 확보율을 나타냈다.

이같이 낮은 내진확보율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확보율은 허가 당시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대상은 내진 설계 및 시공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건축 허가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현재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됨에 따라 내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일의원은 “지진 발생 이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강구했지만 여전히 지진 발생에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며 “기준 강화가 내진율 확보 소급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건축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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