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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북 포항 북쪽 6㎞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건물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67%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000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47만5000동(약 6.8%)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67%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은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층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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