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내진율 평균이하...전국 최저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407곳
단독ㆍ다세대 허약한 ‘조적조’
1층 주차장 필로티공법 치명적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북 포함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전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운데 3분의 1만이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위한 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7.5%(주거용 29.7%ㆍ비주거용 23.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내진율(35.5%)보다 낮은 것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다.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1000년에 한 번정도 발생하는 지진’을 가중해 지진하중을 산출하고 있다. 해외 통계를 참조하면 내진설계를 갖춘 건축물은 약 5.5~6.5정도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은 추정했다. 이번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라는 점에서 수치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을 지나는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 등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제4기 단층)으로 추정돼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내진설계가 아예 갖춰지지 않은 노후화된 건축물 그리고 지진에 대비되지 않은 단독ㆍ다세대 건축물이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 도입됐다. 이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407곳에 달한다. 내진설계가 도입됐더라도 안전진단에서 구조적 결함에 따른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과 철거대상인 E 등급을 받았다면 안심할 수 없다.


또 1988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단독ㆍ다세대 주택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장담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모든 건축물에 내진성능 점검을 의무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건축주가 알아서 점검한다. 내진성능 점검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에도 “비전문가인 사용자가 입력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확한 평가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이런 소형 건축물, 즉 단독ㆍ다세대 주택의 상당수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이다. 조적식 구조의 건축물은 규모에 비해 중량이 커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국내 지진파 특성상 0.2~0.3초의 단주기(고주파)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돼 지진이 고층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서민이 많이 사는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은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의 대부분 조적조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비보강 조적조 건물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지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진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더 취약하다. 기둥이 막중한 건물하중을 떠받치는 필로티 공법은 지진으로 땅이 옆으로 흔들릴 경우 그 힘을 고스란히 받게 돼 지진에 취약하다. 같은 필로티 공법이라도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철근량을 늘리고 철근이음을 강화하는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진설계를 도입한 것과 달리 소규모 건축물은 얼마나 이에 대비를 했을지 미지수다.

kw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