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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분양광고부터 관련 내용 빼도 무방..취지 훼손 지적

서울의 한 지진 대피소를 알리는 표지판
서울의 한 지진 대피소를 알리는 표지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축물의 분양광고에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지만 첫 광고에서만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내진능력을 의무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는 첫 번째 분양광고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이후 분양광고부터는 내진능력에 관한 내용을 빼도 무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분양법은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비롯해 주택 이외 시설 혹은 주택과 같은 건축물 가운데 주택 이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에 적용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이나 분양가격, 층별용도, 사업자ㆍ시공사 명칭 등은 첫 분양광고 이후부터는 빼도 된다. 내진능력을 공개토록 한 개정안이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물 분양법은 아파트 등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검토과정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첫 분양광고의 경우 아파트로 따지면 입주자 모집공고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모집공고의 경우 일간신문 게재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반면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법에서 다루는 첫 분양광고는 '전국·지역 일간지 1회 이상 게재' 의무만 있다. 다수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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