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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참하게 구겨진 자동차 > 경북 포항시에서 15일 규모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도로변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경상일보 제공
< 처참하게 구겨진 자동차 > 경북 포항시에서 15일 규모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도로변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경상일보 제공


‘우리 집은 안전할까?’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민간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다섯 채 가운데 한 채꼴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이런 불안을 증폭시킨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물을 짓는 설계를 말한다. 한국의 내진설계기준(KBC 2009)은 24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진에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다. 기준이 되는 대략적인 지진의 세기는 MM진도 VII~VIII 수준이고 해외 통계를 참조할 때 규모는 6.0가량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여부는 자가점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언제 지어졌는지, 연면적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준공된 건축물들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이후 준공된 건축물들은 지상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인 건물들에 한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1995년부터는 10년 단위로 기준이 개정됐다. 1995년 수정된 층수 기준은 지상 6층 이상으로 종전과 같지만 연면적 기준이 1만㎡ 이하로 기존의 10분의 1로 강화됐다. 2005년엔 다시 대폭 까다로워졌다. 지상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현행 기준은 2015년 마련됐다. 지상 3층 또는 연면적 5000㎡를 넘는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한다. 중요한 건물 또는 이용객이 많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하중을 최대 50%까지 할증해 더 높은 내진성능이 확보해야 한다.

준공연도와 연면적을 알기 어렵다면 건축도시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범서비스(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서비스(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02_selfdiagnosis/step_basic.jsp)’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내진설계는 건물의 붕괴를 막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건물의 파손을 막는 기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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