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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전체의 20%..전부 폐기시 수급 문제 지적도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7.11.16 14:04 | 수정2017.11.16 14:04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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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업체는 업종등록을 의무화하고 작업자 자격증제도도 도입한다.

하지만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노후 타워크레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이 시행되면 전체 타워크레인의 약 20% 정도가 폐기될 예정이어서 건설기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에 제한을 두고 연식이 오래될 수록 검사 내용과 검사 주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 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파괴검사는 용접부분 등 취약부위에 초음파를 이용해 균열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크레인을 수입할 때는 수입면장 외에도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부 타워크레인 업체가 크레인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연식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오래된 설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부품 짜깁기'도 제한된다. 텔레스코핑 실린더(타워크레인을 들어 올리는 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볼트, 핀 등 소모품은 사용횟수와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치·해체 작업자는 새로 도입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건설사의 공공발주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경우 단계별로 영업정치(1차), 등록취소(2차),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현재 등록된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 △설비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 장비는 관리만 꾸준히 해 준다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고 원인의 대부분도 작업자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데 20년 넘은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 엉뚱한 해결책을 내 놨다"며 "사용 연한 제한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타워크레인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1268대로 전체의 20.9%를 차지한다. 건설업계는 이 노후 크레인들이 세부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된다면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다만 영세 타워크레인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후장비 폐기비용 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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