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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포항 지진]1988년 의무화 첫 도입 후 내진율 제자리 걸음..'필로티 구조' 개설 필요도 지적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7.11.17 04:34 | 수정2017.11.17 04:34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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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30년 동안 꾸준히 강화됐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율(내진설계 적용대상 건물 중 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공공건축물은 3곳 중 2곳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민간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관련예산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나는 크고 작은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민간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약 264만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약 54만동으로 전체의 20.5%에 불과하다. 국내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건축법 개정으로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다음달부터는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규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내진율 역시 현재의 절반인 10%대로 떨어진다.
 
공공시설물도 지진에 취약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10만5448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다. 공공건축물은 전체 3만343개소 중 36.2%(1만976개소)로 건축물 3곳 중 2곳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내진율이 저조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진설계 의무적용은 건축물의 신·증축에만 해당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1층 면적 비율)을 최고 10%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일부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약해 내진율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내진 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 보강 비용은 수천만 원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강력한 인센티브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며 “지진예산 확충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로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시내 곳곳에서 필로티 기둥에 금이 가거나 일부 기둥이 무너진 건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하는 구조다. 건물의 하중을 기둥으로만 버티는 구조여서 지진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늘어나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 내진율 상승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필로티 구조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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