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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건물, 전체의 45%
정비사업 지지부진해 노후 가속
“내진 보강 수리 지원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노후 주택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난 대비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의 노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거용 건물 458만9000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물은 205만7000동으로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47만동 중 35%인 16만8000동이 30년 이상이다. 국내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년 이상 건물 대부분은 지진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설명=뉴타운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진설명=뉴타운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그럼에도 노후 건물 정비는 수년씩 소요돼 주민들은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다. 잠실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사공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며 “주민들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힘든데, 당국이 설계ㆍ기부채납ㆍ임대주택 비율 등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어 사업 방향이 이리저리 뒤집히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사업성이 좋다는 강남의 아파트도 사정이 이러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정비는 언감생심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해 수년간 시간을 허비하다 노후도만 심해진 곳이 수두룩하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작, 전체 683곳 중 절반이 넘는 361곳(8월 기준)이 해제됐다. 그러나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쇠락 혹은 난개발에 속수무책이다.

당국은 이러한 건물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중물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라 말했다. 다만 지진 대응과 관련해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 노후 건물은 정기점검을 통해 보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용제한이나 퇴거명령 등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후 건물의 정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내진 보강공사 신축 시 5년간 취득세ㆍ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내진 보강 수리의 경우 취득세ㆍ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지만 공사 비용에 비해 혜택이 작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주거 복지를 위해 값싼 주택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등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돼야 진짜 복지가 달성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조사단을 꾸려 이날부터 피해분석 및 향후 대응 정책 수립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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