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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덕에 큰 피해 없었지만 건물 벽·타일 작업허술
1988년 내진 의무화 당시 기준으로 아파트 5.0에도 위험노출
日처럼 다양한 설계 시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권재희 기자] 포항 북구 양덕동의 21층 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진원지와 가까운 이 고층 아파트는 멀리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 외벽에 지그재그로 깊은 균열이 생겼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준공했으며 내진 설계 1등급 건축물이다. 이번 강진에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당시 지상에 사람이 있었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한 덕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없었지만 외벽 및 타일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준공 30년 미만인 944만가구의 내진 설계 아파트들도 강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건 1988년부터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진도 5.0 까지였다.

당시 규정에 맞게 지어진 30년 미만, 6층 이상 아파트라면 이번처럼 지진 규모가 5.0을 넘을 경우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진 설계기준 대상을 2005년 3층 이상ㆍ1000㎡ 건물로 확대하고 2015년엔 3층 이상ㆍ500㎡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지진 규모는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 지진 규모 5.0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15년에 5.5~6.5에 대비하도록 강화됐다. 올 연말에는 내진 설계기준 의무 대상이 2층ㆍ20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지진 강도는 바뀌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진도 6.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이었다. 이번 포항 지진은 5.4로 역대 두 번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도 진도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은 이보다 규모가 큰 지진의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당시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경주) 지진은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나 5.8에서 6.0대 초반 규모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최근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진 규모 6.0~6.5를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이 역시 이번 포항 지진 사례처럼 외장재 등의 균열에 따른 피해는 생길 수 있다.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이라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민간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약 264만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약 54만동으로 전체의 20.5%에 불과하다. 민간 건축물 10곳 중 8곳은 내진설계가 안 된 셈이다.

한편 지진이 빈번한 일본은 주요 건축물에는 다양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내진설계와 제진설계, 면진설계 등 크게 3가지 설계 방식으로 구분된다. 제진설계는 내진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건물 골조의 요소요소에 설치한 장치(탄성체)가 지진의 흔들리는 힘을 흡수하는 방식이고, 면진설계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진동의 주기를 길게 늘려서 건축물이 받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이다.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는 힘의 흡수율은 내진설계→제진설계→면진설계 순으로 높아진다. 면진설계 시 지진 흔들림을 최대 5분의1가량 줄일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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