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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3.5만호 지원 백지화

부자용ㆍ건설사 특혜문제 개선된
文정부 새 임대주택정책으로 수정

공공성ㆍ취약계층 지원 초점 유력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인 ‘뉴스테이 흔적 지우기’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LH도 새로운 방침에 맞춰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LH의 중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국민이 행복한 주거복지문화 실현’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가운데 ‘뉴스테이 활성화 지원’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련한 경영목표(2017~2021년치)에선 3만5000호의 뉴스테이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돼 있던 데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LH는 대신 기존의 건설임대를 확대하고, 매입ㆍ전세임대로 각각 3만1000가구, 2만1000가구를 신설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선보인 뉴스테이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보장되며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ㆍ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그간 지적돼 온 뉴스테이의 문제점들이 대폭 수정ㆍ개선될 게 확실시된다. 명칭부터 뉴스테이가 아닌 공공임대 민간지원주택으로 바뀐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부여되던 뉴스테이 입주 자격을 입주 때부터 임대 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뉴스테이를 위해 건설사에 주던 특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택지를 싼 값에 공급받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좋은 조건을 누렸다. 개발절차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뉴스테이를 짓는 사업자가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국회와 협의해 만들었단 점에서 사실상 정부 법안으로 평가된다.

뉴스테이 도입 당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완화한 규제도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는 8년 의무 임대기간 동안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ㆍ초기 임대료를 주변 아파트 시세 못지 않게 받아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의무가 없어 뉴스테이 입주민 입장에선 주거안정성이 떨어졌다.


한편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뉴스테이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7060가구가 선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22가구가 공급되며 대구(1038가구), 경남(974가구), 전북(826가구)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 조건이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20~30대가 내집 마련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고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 않은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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