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 분양된 오피스텔은 약 7만8000실로 추정된다(부동산 114). 이 중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은 곳은 6%도 채 되지 않는 4451실(12건)에 불과했다. 중앙일보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 소유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나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 의무 사항이다. 청약경쟁률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양 광고를 낼 때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분양을 다른 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자 명칭을 광고에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 청약 현장에서 청약 대기자 줄 세우기나 청약 경쟁률 거품과 같은 문제가 많았는데 인터넷 청약 의무화로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거주자 우선 분양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경기 과천,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분양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분양사업자가 지자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하면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다고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았다”며 “청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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