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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지난해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6% 채 안돼
분양권 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난해 전국에 분양된 오피스텔은 약 7만8000실로 추정된다(부동산 114). 이 중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은 곳은 6%도 채 되지 않는 4451실(12건)에 불과했다. 중앙일보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 소유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한 오피스텔 청약 현장.[중앙포토]
한 오피스텔 청약 현장.[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나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 의무 사항이다. 청약경쟁률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양 광고를 낼 때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분양을 다른 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자 명칭을 광고에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 청약 현장에서 청약 대기자 줄 세우기나 청약 경쟁률 거품과 같은 문제가 많았는데 인터넷 청약 의무화로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거주자 우선 분양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경기 과천,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분양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분양사업자가 지자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하면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다고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았다”며 “청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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