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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전국적으로 463만가구나 되고 30년을 넘은 아파트도 70만가구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후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련 제도가 있지만 지원사례가 한 곳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사진)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제출했다.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아파트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보조해줘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에 대해 막대한 소요예산과 수혜자 부담 원칙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최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경우 노후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노후아파트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총 676억원 규모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15년, 20년 등으로 다르고 지원금액도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급증하는 등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주택법 85조 2항에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지원 실적이 한건도 없고 법안의 세칙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최경환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85조 1항을 '국가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2항과 3항으로 변경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을 국가가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민간아파트가 정부가 해야할 주택공급을 분담해왔다는 점을 생각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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