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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제는 전국집값에 영향..재정특위 내달에나 출범

◆ 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유세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원칙인 맞춤형 '핀셋'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인데, 보유세를 올리면 정부가 관심 갖고 보는 지역 이외에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먹히는 속도도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보유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1주택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거나 2주택자의 주택 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부과된다.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고, 종부세를 인상해도 강남 이외 지역의 일정 기준 이상 주택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자칫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릴 경우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도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고,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 문제도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부동산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정부도 보유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과열이 없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보유세나 경유세 인상 같은 민감한 세제 이슈를 다룰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구성될 예정이던 재정개혁특위는 두 달 늦은 다음달 출범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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