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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용중단 등 314건 조치

잇단 사고로 안전불감증 논란이 불거진 타워크레인 현장 조사 결과 안전관리와 기계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기관과 17개 지자체에서 구성한 총 24개 점검단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전국 총 303개 현장의 타워크레인 495대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성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미흡한 현장 안전관리와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과 볼트 조임 불량 등 기계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 314건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토부 제1차관과 건설정책국장도 점검단을 독려했다. 일제점검은 내달 9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15년 이상의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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