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 5.51% 상승···2007년 이후 최대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평균 5.51% 올라 지난 2007년(6.06%)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200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92% 올라 전년(5.53%) 대비 상승폭이 커지는 등 2007년(9.09%)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가 11.4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강남구(10.51%), 용산구(10.41%), 성동구(9.58%), 서초구(9.39%), 송파구(8.13%) 순으로 상승했다.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시다. 제주는 12.49% 올랐으며, 부산(7.68%), 대구(6.45%), 세종(5.77%)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13.28% 상승해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제주시가 12.08% 올라 두 번째로 크게 올랐으며 부산 수영구(11.82%), 대구 수성구(11.32%)도 상승폭이 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396만가구에 이르면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기초로 오는 4월30일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올해 표준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3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29억3,000만원으로 22.59%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53만원에서 올해는 1,767만2,000원으로 41.03%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 가격이 8억4,300만원이었으나 올해 13.40% 오른 9억5,60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 보유세가 지난해 237만9,960원에서 올해 291만2,140원으로 22.36% 상승했다.
토지 가격도 10년래 최고···표준지 공시지가 6.02% 올라 땅값도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6.02% 올랐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6.45% 올라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6.8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17.2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해운대구(13.23%), 연제구(13.2%)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시 주요 상권별로 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연남동과 성수동이 전통적인 상권인 가로수길을 밀어내고 가장 많이 올랐다. 연남동 무지개아파트에서 연남 치안센터에 이르는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8.76%를 기록했으며,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준공업지역 거리인 성수동 카페거리는 14.53% 올랐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13.76% 상승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가격급등 지역을 타깃으로 3월 중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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