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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위 전국 100곳 연내 선정
국비 5550억 지원…서울엔 600억원
과열 방지 ‘3중 안전장치’ 모니터링
“불안요인 감지땐 심사과정서 제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던 서울시가 사업지에 포함된다. 서울시가 선정한 중ㆍ소규모 사업지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6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진=123RF]
[사진=123RF]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선정된다. 정부는 이 중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 계획된 전체 예산은 서울 600억원을 포함해 총 55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 예산은 시ㆍ도별 총액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이 적용된다. 책정된 예산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중ㆍ소규모 사업지는 총 7곳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3곳을 포함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최대 10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사업지는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주목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저층 주거지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지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감지되면 사업지 심사과정에서 제외하고 2019년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각종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전가치가 낮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과 병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낡은 구도심에 새 옷을 입히는 작업과 계층별 주거복지를 펼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부동산 과열은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 착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시장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김 단장은 “후보지를 심사하는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살피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 7곳을 포함해 지역별로 사업지 수가 있지만, 심사에서 제외될 경우 총량을 채우진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DB]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별로 사업지를 신청받는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8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려는 목표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이 중점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ㆍ문화, 경관 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 특화사업(10곳)과 스마트시티형 사업(5곳)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6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18곳은 전략계획이 불필요(5곳)하거나 농ㆍ어촌에 집중된 우리동네살리기(13곳) 지역으로 사업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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