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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토부 '적정임금제'·고용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등 6월 발표 예정 

이른바 '건설업 3불(不) 대책'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대책이 전국 정책으로 확대된다. 혁신대책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 공사' 등 3불(不)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2016년 12월 발표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17일 시가 2017년 한 해 시범 시행한 '건설업 혁신대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자체 개발해 연장·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을 별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중앙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올해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적정임금제'는 계약서 상 수당 등을 별도지급토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선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지난 1년 간의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3불 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탄력적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컨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에서 2%이상으로, 대상공사는 2억~100억원을 2억원 이상으로, 부계약자 구성원 수는 시공의 난이도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구성원 수를 선택(5개 이내에서 2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공사 중 주·부계약자(종합·전문)간 문제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운영토록 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돼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시범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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