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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7년 차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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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4분기까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는 물량을 대폭 늘려 총 3만 5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 4000여 세대(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 세대(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세대)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세대)가 이 방식으로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자격이 있으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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