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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부산·서울 송파구·경북 구미·김천·칠곡 등에서 검수
허위매물 적발시 경고조치..3회면 서비스 이용 금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인 직방은 허위매물을 뿌리뽑기 위해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지역별로 신고 건수가 최대 25%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실제 중개 가능하지 않은 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는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애서 시작한 것으로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다. 전국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많이 올리는 곳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매달 검수지역을 방문하거나 집주인과 임대관리 업체 등에 문의해 매물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에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직방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직방이 지난해 말부터 부산 일대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색출에 나선 결과, 부산지역 직방 회원중개사 중 18.9%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의 매물 사진을 도용해 올리거나 실제 계약 가능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안내한 경우가 적발됐다.

2월에는 서울 송파구를 대상으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해 매물의 주소나 사진, 상세설명 등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중개사를 적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2.4%의 회원 중개사가 경고를 받았다.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해당 지역 회원중개사 중 20.8%가 경고를 받았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

부산에서는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시행 후 그 다음 달 허위매물이 24.6% 줄었고 서울 송파구에서는 17.6% 감소했다. 경북 지역은 8.8% 허위매물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직방은 서울 강남구와 충북 청주시를 비롯, 허위매물 악성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패널티 이력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가 경고를 받았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개별로 패널티 이력을 남겨 소속 담당자가 중개사무소를 옮기더라도 패널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허위매물의 근본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신뢰는 직방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허위매물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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