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설업 3불(不) 대책'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대책이 전국 정책으로 확대된다. 혁신대책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 공사' 등 3불(不)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2016년 12월 발표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17일 시가 2017년 한 해 시범 시행한 '건설업 혁신대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자체 개발해 연장.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을 별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중앙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올해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적정임금제'는 계약서 상 수당 등을 별도지급토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돼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시범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