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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비치 지난 3월 이미 통보
초과이익 3000만원 미만 평가
1.3억 나온 반포현대와 차이커
주변 집값과의 격차가 결정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의 대연4(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이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으로 ‘0원’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부활 이후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최초 사례다.

18일 부산 남구청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3월 5일 조합 측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미부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말까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만, 계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로 산출돼 부담금이 0원으로 예상됐다. 관련법은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부산 남구청이 지난 3월5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에 보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담금 미부과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부산 남구청이 지난 3월5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에 보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담금 미부과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구청과 조합 측은 평균이익이 산출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평균이익은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데, 개별 항목은 ‘사업상 비밀’이라며 함구했다.

다만 가장 쟁점이 되는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감정평가업체에 맡겨서 구해온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청과 조합 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한 것이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조합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2일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1인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850만원 수준을 써냈다. 구청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일 7157만원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수정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구청이 통보한 예정액은 수정된 것보다도 2배 높은 1억3569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대연비치와 반포현대의 예정액이 이같이 차이난 결정적 이유로 주변 아파트 가격을 꼽는다. 종료시점 주택 가격은 주변 신축 아파트들을 근거로 예상하는데, 반포현대의 경우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 반포현대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 거래된 9억6500만원(전용 84㎡)인데, 같은 시점 반포자이 전용 84㎡는 15억~18억원에 거래됐다. 반포현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반면 대연비치의 경우 84㎡ 기준 4억원대에 거래돼, 일대의 대장주로 불리는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에 비해 1~2억원 정도 가격이 낮다. 미래의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 수준을 감안한다면 초과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상했을 때도,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 정도를 제외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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