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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라돈 포비아]주택 관련 법엔 라돈 규정 부재, '실내공기법'은 기준 권고만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05.18 16:25 | 수정2018.05.18 16:31
2016년 전국 주택 실내 라돈지도. /자료제공=환경부
2016년 전국 주택 실내 라돈지도. /자료제공=환경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 주택 관련 법령에는 라돈에 관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택 내부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법령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이 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설비 설치 △접착제 시공·관리 △도장공사 시공·관리 △오염물질·유해미생물 제거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준에는 폼알데하이드나 톨루엔, 납, 카드뮴, 수은 등과 같은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라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라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다. 법에 따르면 지하역사나 공항, 도서관 등 여럿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당 148Bq(베크렐, 이하 Bq/㎥) 이하로 라돈을 관리해야 한다. 주택은 이보다 높은 200Bq/㎥다.

다만 권고사항이어서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주택에 대한 기준도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6년 12월에서야 만들어졌다.

라돈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하다. 토양이나 암석에 섞여있는 라돈은 건물 바닥, 벽 등의 틈새를 통해 내부로 유입된다. 건축물 내부에 사용된 자재에서 라돈이 방출되거나 지하수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 나오기도 한다. 라돈농도는 기온이 낮을수록, 건물이 낡을수록 짙어진다.

라돈 위험성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라돈 수치를 100Bq/㎥이하로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 100Bq/㎥이하로 실내 라돈을 관리한다. 우리나라가 라돈 기준을 다중이용시설 148Bq/㎥, 주택 200Bq/㎥로 정한 것도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겨울철 주택 라돈 수치는 2016년 기준 평균 95Bq/㎥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149.7Bq/㎥) △전북(117Bq/㎥) △대전(111.8Bq/㎥) △충북(110Bq/㎥) △대구(105.3Bq/㎥) △세종(103.8Bq/㎥) △충남(102.6Bq/㎥) 등이 국제 기준을 초과했다.

국내서도 WHO가 제시한 국제 기준에 맞게 라돈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라돈에 장기간 노출될 수록 폐암 발병률도 높기 때문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실내 라돈의 위험성이 그동안 간과돼 왔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라돈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돈 관련 규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라돈 기준을 강화하면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 주택의 라돈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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