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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업계,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 강화기준 소급 적용 '부당'
경력증 발급 원천적 개선을
지난 해 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 중 32%에 달하는 1693명의 허위 경력을 적발한 데 대해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허위 경력기술서 비율이 높은 이유가 지난해 하반기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업무정지 등 극약 처방시 기술인력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명 중 3명 허위기술서 의심 적발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에 대한 전수 점검으로 적발된 총 1693명이 이달 말 제재 조치를 통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의 경력이 허위라는 점이 확정되면 벌점이나 벌금 부과, 더 강하게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32%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허위 경력기술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나 다른 부서 이력을 경력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등록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20여명은 지자체나 공기업의 직인을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경력증명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경쟁업체보다 참여기술자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아 용역을 수주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당시 정부는 분석했다.

■1995년 이후 첫 점검… 제도 개선이 우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난 1995년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시행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라 고의성보다는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경력관리는 각 기관별로 마련한 세부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운용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을 강화해 감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사항까지 소급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후로만 집계해도 퇴직자들이 219개 업체에 취업해 1781건의 용역을 수행 중"이라면서 "업무정지, 기술자 교체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규모임을 감안할 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대체자를 찾지 못할 경우 계약유지도 곤란해진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인력 수급 대책 없는 업무 정지 조치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조정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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