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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사장 임금체불 347억원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해 451건의 민원을 해결, 받지 못한 임금 총 90억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역대 최고치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총 347억원의 체불금을 하도급자와 근로자에 돌려줬다. 센터는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센터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점차 증가해 작년 451건(체불금 90억원 해결)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체불 증가와 더불어 신고가 늦어지면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진다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식변화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동과 홍보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센터 이용자들의 시민 만족도도 지난해 보다 6%포인트(p)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만족도조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민원인)397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고용이성, 접수 및 친절도, 처리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71%, 보통13%로 나타났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백만 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와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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