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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외규정 등 보완책 필요"
정부가 9월부터 공공 공사 건설 현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요일 강제 휴무까지 겹쳐질 경우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15일 정부가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 '선 시행 후 보완' 방향을 밝히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A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댐, 교량 등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공공건설 현장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등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 힘든 작업이 많다"며 "특히 준공이 한 두달 밖에 남지 않아 바쁜 현장의 경우 일요일에 공사를 쉬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요 휴무제는 평일보다 안전사고가 많은 주말 근무를 줄이고 건설현장에도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재해 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일요일 공사를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70~80시간에 달하는 공공 건설 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B 대형 건설업체 직원은 "공공 건설 현장의 경우 발주처인 공공 기관이 업무 외 지시, 빠른 공사 완결 요구로 업무 시간이 길었다"며 "이런 관행부터 먼저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 휴무제에 따른 공사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C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인건비 증가 분은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원론적 계획은 있었다"면서도 "상황별 세부 지침이 없어 현재 일요 휴무제를 당장 적용해야 하는 현장은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적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예외 사안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논의를 시작해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 시범 사업에 적용해 일요 휴무제 적용이 어려운 예외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건설업계의 요구가 있었던 탄련근무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연장하고 적은 기간에는 줄여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혹은 3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탄련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일요일 휴무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현장에 따른 조건부 시행과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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