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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년 만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거래 호황으로 양도거래세도 10% 넘게 올랐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1조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0억원(27.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뛰었다.

이로써 종부세는 지난 2016년 종부세 세수가 1050억원(-7.5%) 감소한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당시는 종부세는 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늘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90%까지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에는 0.3%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거래가 늘면서 양도거래세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15조13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500억원(10.6%) 늘었다. 양도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양도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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