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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 52시간, 우려가 현실로⓵] 공기 4개월씩 늘어, 입주지연 vs 적자시공.. 입주민 소송도 우려
머니투데이 | 문성일 선임기자 | 입력2018.07.20 04:31 | 수정2018.07.20 04:3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전국의 신규아파트 사업장이 혼란 속에 빠졌다.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는 ‘입주지연’으로 이어져 지제보상금은 물론, 자칫 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없이는 공급업체와 계약자들간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 전 충분한 논의나 협의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부작용이 제도 시행 시작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 → 입주지연 → 공급자 vs 계약자 '분쟁'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규아파트 공사기간은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 30개월(2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이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돼 현장작업자들의 근로시간이 종전(최대 68시간)의 4분의 3수준인 52시간으로 줄었다. 그만큼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은 신규아파트 사업장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공사기간을 4개월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일요일 휴무제'를 감안하면 1주당 실제 근로일수는 6일로, 1년이면 52일 정도 현장작업을 멈춰야 한다. 신규아파트 사업장당 전체 공사기간 중 최소 120일에서 130일 가량 공사를 못하게 되는 셈이다.

공사기간이 늘면 계약자들과 약속한 입주 일정도 늦어진다. '입주지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현행 현행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에는 '공급업체가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해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있다.

입주 전까지의 납부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로, 통상 전체 분양가의 70~80% 선이다. 입주지연 기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요율은 현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연간 약 5% 안팎.

6억1000만원짜리 신규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분양가의 80%라면 4개월 입주지연 시 공급업체는 계약자 1인당 813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단지 규모가 1000가구인 경우 지체보상금만 81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체보상금을 지급해도 끝이 아니다. 계약자들이 입주예정자동호회를 통해 시행사나 시공사에 손해배상소송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입주지연 막으려면 이윤보다 많은 공사비 추가 투입 불가피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 전체 건축비가 171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229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있다. 이는 총건축비의 13.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월 11일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대 14.5%의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노무비의 경우 최대 20.5%까지 증액될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시행사가 별도로 있는 단순도급공사를 수주할 때 감안하는 공사이윤은 전체 공사비의 10% 안팎이다. 결국 추가공사비를 투입하려면 이윤이 없거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은 분양가에 포함된 분양보증수수료도 추가로 발생시킨다. 이때 추가되는 분양보증수수료는 분양가에 다시 포함시킬 수 없는 만큼 건설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손실이 늘어나는 셈이다.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도 우려… 국토부는 "공사비 더 투입하면 된다"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아파트 등 민간공사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체들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칫 건설업체가 공사 손실을 줄이려고 저가 자재를 쓰거나 주요 공정을 소홀히 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태평하다. 지난 5월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외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아직 현장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로 고민하기는 이르다"며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더 투입하면 되고 사인 간 계약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전에 착공한 현장만이라도 정부가 입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단 주문이다.

한 전문가는 "신규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과 입주지연은 결국 업체들보다는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이를 감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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