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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세청, 탈루 혐의 1500명 세무검증 나서
ㆍ보유 아파트 ‘타인 명의’ 등록, 외국인 세액공제 꼼수 쓰면서 연 월세수입 축소·누락 신고
ㆍ대부분 2주택·초고가 임대자…5채 이상 보유자는 ‘8만여명’

# 주택 임대사업자인 ㄱ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를 60채나 보유하고 있지만 월세 등으로 얻은 임대수익을 국세청에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아파트를 모두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ㄱ씨는 최근 아파트값이 오르자 일부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며 양도소득세도 축소 신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ㄱ씨가 신고누락한 금액은 7억원대에 달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ㄴ씨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대수익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서도 외국인들이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ㄴ씨가 신고누락한 임대수익은 7억원이 넘었다.

국세청은 16일 이들처럼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개 2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초고가 주택 임대인으로 전·월세 확정일자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다. 정부가 ‘9·13대책’으로 초고가·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임대주택 시장에 만연해 있던 탈루 행태를 바로잡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주택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를 찾아내는 데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큰 역할을 했다. RHMS는 확정일자 신고자료(국토부)와 월세세액공제 자료(국세청), 재산세 대장(행정안전부)처럼 그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RHMS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391만명이 주택 1527만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택 중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하면 임대 중인 주택은 691만8806채로 추정됐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614만4735명이었는데, 1채 보유자가 52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도 8만4586명이나 됐다.

이 중 월세세액공제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27%인 187만채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는 나머지 73%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감시가 이전보다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RHMS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으면서 법원을 통해 전세권·임차권등기 자료 등을 수집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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