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부동산 대책 그 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으로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가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고 3.2%까지 오르고, 세 부담 상한선도 300%까지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부세 세수는 2016년 2285억원보다 29%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1조65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8%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종부세수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분 공시가격과 토지분 공시지가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8.0%까지 감소한 뒤 지난해 반등했다.
세무서별로 보면 토지분 종부세 증가 등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밀집한 시내 세무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66.0% 증가했다. 중부세무서 역시 전년보다 83.2%나 많은 343억원을 걷었다.
지난달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서울 지역 평균 이상으로 큰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이 걷혔다.
서울에서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삼성세무서로 1714억원에 달했다. 전국 종부세수의 10%를 웃돈다. 남대문세무서가 두 번째로 많았고 역삼세무서 순이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지역의 세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에도 일부 합산 과세가 시작되는 점도 서울 지역 종부세수를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서울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7만8249호로 전체 38만3801호의 20.3%를 차지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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