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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대소득 탈루 혐의 1500명
국세청, 세무검증 나선다

[한겨레] #사례1 주택 임대사업자인 ㄱ씨는 늘어나는 세금을 피하려고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전국의 아파트를 60채 사들였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임대수입은 꼬박꼬박 챙겼다. 아파트값이 뛰면서 거액의 시세차익도 남았다. 이때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해 건물수리비 등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줄였다. 이렇게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만 7억원이 넘었다.

#사례2 무역회사 대표인 ㄴ씨는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 6채를 구매했다. 이 아파트에서 고액의 월세를 받았지만, 자금의 원천이 떳떳하지 못해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감시망을 벗어나고자 친인척 명의로 월세를 받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ㄷ씨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서 받은 고액 월세 총 7억원을 월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을 세무 검증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을 선정할 때는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구축돼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이 2채 이상 있으면서 월세 수입을 적게 신고하거나 외국인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액 월세를 받는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은 누락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난다고 보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자료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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