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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세청, 임대소득 탈루 혐의 1500명 대상 세무검증 착수
국민일보 | 세종=이성규 기자 | 입력2018.09.17 04:05 | 수정2018.09.17 04:05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전국에 아파트 60여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를 팔아 거둔 거액의 시세차익도 숨겼다.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를 동원해 건물수리비 등을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의 임대소득 신고액이 줄어드는 걸 수상하게 여겨 추적 조사를 했다.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약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서울 강남지역에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임대수익이 월 1000만원가량 됐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월세 약 6억원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으며 세금을 피하려 했지만 국세청의 그물에 걸렸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주택임대소득 신고 검증을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정보 시스템 자료를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 정보, 임대소득 정보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정보 시스템은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개발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증 대상 1500명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향후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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