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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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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국에 아파트를 60채 보유한 자산가다.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월세 등의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가격이 오른 아파트 일부를 매도하면서 리모델링한 것처럼 비용을 꾸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국세청은 A씨의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임대소득 7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16일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를 임대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RHMS는 임대주택 소유현황과 지역별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주택자 이상 ▲고가주택 임대 ▲임대소득 축소신고 및 미신고자 등이 조사대상이다.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조사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탈루규모가 크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면서 "앞으로 RHMS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법원으로부터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마다 연간 2000만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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