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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발표
19일 광화문에서 시승행사 열려..저상버스도 의무 도입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된다. 또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발표한다. 국토부와 전장연은 작년 11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방안을 논의해왔다.

공동발표문에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개발차량을 시승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현재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없어 국토부는 작년 4월부터 내년 도입을 목표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이용해 휠체어 탑승설비 안전성을 검증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 대상으로 예약·인적안내시스템 등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상업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13억4000만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시승행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인 개발차량에 대해 설명 및 시연하고, 홍보부스 등도 마련해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승행사에서는 휠체어 사용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성과 평가그룹도 참여해 휠체어 리프트 작동 상황 및 차량 내 휠체어의 고정장치 사용방식 등을 체험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시승행사를 통해 개선할 점 등을 확인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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