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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9·13부동산대책은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주요 골자지만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규제 및 혜택도 포함된 만큼 예비청약자라면 신규청약 시 변경된 규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 당첨기회를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중 전국에서 전년 동기(6만9117가구) 보다 약 2배 늘어난 13만409가구가 일반분양 될 계획이다.(아파트기준, 임대제외)

10월 공급 물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내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말 추석연휴 등으로 분양일정이 10월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9월말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9·13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10월 분양시장”이라며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 급격하게 청약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9·13대책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했다. 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해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당첨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시에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대책 이후로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에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이 역시 무주택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벨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포함)은 3~8년 전매제한 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 강화 됐다.

권 팀장은 “이번 대책은 불법 및 편법이 판치는 청약시장에 좀 더 세밀한 규제가 포함 돼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선의의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만큼 예비청약자들도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수 없이 청약해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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