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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개구에서 걷힌 양도세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울 강남 3개구에서 걷힌 양도세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개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337억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 3개구의 몫은 2조4444억원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개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 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명의 17% 수준이다.

다시 말해 강남 3개구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양도세 세수가 유별나게 많다는 의미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 3개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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