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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하우스푸어는 원래 살던 집에 세입자로 거주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11.11 11:00 | 수정2018.11.11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빚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집 매입에 나선다. 집을 판 사람은 원래 살던 집에 시세와 비슷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한계차주의 집을 매입해 이를 집 판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아파트 400가구를 이같은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한계차주는 집 판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본인이 살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보증부 월세 금액으로 책정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이다.

임대차 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하면 다시 원래 집을 매입할 수 있다. 재매입 금액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85㎡초과 주택이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13일까지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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