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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추진 계획이 처음 발표됐던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만든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진행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한다. LH는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매입과 임대 운영, 청산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400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주택매입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세대다.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려는 경우는 매입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산다.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아파트를 파는 한계차주는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다음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임대기간 5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가격은 재매입 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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