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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방, 非규제지역 경쟁률↑.."풍선효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몇 년간 분양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이른바 규제지역에 대한 분양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7~2018년(11월8일 기준)전국 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2017년 11.99대 1에서 2018년 32.92대 1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8년 3분기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인기가 지속됐고, 과천이나 광명 등서울 인접지역의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결과"라며 "반면 지방은 정부의 시장 압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2018년 더 높아지는 등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일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최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도금집단대출이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도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부담이 크지만 강남 새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던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수도권은 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2017년 3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규제지역의 경쟁률이 2018년 13.58대 1로 낮아졌다.반면 비규제지역은 2017년 14.05대 1의 경쟁률에서 2018년 17.39대 1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특히 2017년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 등의 분양열기가 뜨거웠다. 2018년은 대전과 광주광역시, 경북, 대구 등 비규제지역에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여신규제 등 자금 조달비용 부담으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 및 유망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역시 비규제지역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과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자족기능과 역세권, 소형면적 등의 실수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단지에 수요 쏠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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