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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도권 규제지역 청약경쟁률 32.92대 1
지난해 11.99대 1보다 3배 상승
지방은 37.75대 1에서 13.58대 1로 뚝
[서울경제] 최근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경쟁률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규제지역에 더 많은 수요자가 쏠렸고 지방은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7년~2018년(11월8일기준) 전국 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 규제지역 청약경쟁률은 32.92대 1로 지난해 11.99대 1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 과천, 광명 등 이른바 수도권 ‘로또 분양’은 갈수록 인기를 더했다. 반면 비규제지역 청약경쟁률은 같은 기간 6.96대1로 지난해 5.84대1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이 최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도 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부담이 크지만 강남 새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수도권은 규제지역의 수요가 더 커진 것이다.

지방 청약시장은 반대 양상이다. 지난해 37.75대 1에 달했던 규제지역 청약경쟁률은 올해 13.58대 1로 3배 가까이 뚝 떨어졌다. 오히려 비규제지역이 지난해 14.05대 1의 경쟁률에서 2018년 17.39대 1로 치열해졌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요가 분산됐다는 분석된다.

당분간 이 같은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분양 시장 규제가 일부 반사이익을 내고 있지만, 분양 성수기 막바지인 11월, 9·13대책으로 인한 또 한번의 청약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며 “여신규제 등 자금 조달비용 부담으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 및 유망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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