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다주택자는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을 앞둔 회사원 남궁유씨는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청약제도가 바뀌면 가점제 확대로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궁유 / 의정부 호원동 :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높아서 답답합니다. 청약제도 조정되면 저와 같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강화된 대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가 됐지만, 이제는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가점제도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분 전부를,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75%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기회는 높아지는 반면 다주택자는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추첨 대신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주택을 공급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 구매 기회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고 청약통장을 이용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입니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도 과천과 성남, 하남, 남양주,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입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