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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세종 비행장 특수건물·관제시설 등에 내진설계 기준 마련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진설계 완비, 신설 기준과 별도 적용"
포항공항 전경 .2016.1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공항 전경 .2016.1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비행장 내 특수건물과 관제시설에 내진 적용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항과 항행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개정과 일부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내진기준 개정 등은 사회간접시설(SOC)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공항 특수시설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항지진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항시설에 내진설계가 예외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초 건축물, 교량 등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새로운 기준은 국내지진의 경우 저층건물에 영향이 큰 고주파가 작용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비행장시설 중 건축법과 도로교 설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부 기준에 맞게 새로 마련한다.

지반분류, 내진성능기준 등 SOC 공통분류 기준도 공항시설에 맞게 적용한다. 전국 공항 내 시설물을 중요도에 따라 특등급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작업도 병행한다. 관제시설 등 내진기준이 전무했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내진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번 연구에선 안테나와 철탑, 도파관, 케이블 등 전국 공항과 항로시설본부의 항행시설 주요부분에 대해 내진장치 적용 기준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공항의 내진설계기준을 참고해 국내 공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 신설된 내진설계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진기준은 그 동안 내진기준에 제외됐던 특수시설 등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2 터미널의 겨우 이미 국내 건축법 등의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가 완비됐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공항 내진설계 기준은 빠르면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4~5월께 마련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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